TM-1 전처리 → TM-2 KIPRIS 검색 → TM-3 6요소 유사도 → TM-4 LLM CAG IRAC 통합 판단
mark_text → keywords (≤50) + vienna_codes (top-5) + class_search_plan (류별 유사군코드)
SearchRequest → 3축 검색 (유사상품 + 저명상표 + 도형) → 중복 제거 후보
후보 전수 × compute_pair_similarity() — phonetic/visual_text/visual_image/conceptual_text/conceptual_image/goods + 동적 가중치 + 90후588 보정
SimilarityResult → LLM IRAC 분석 + 법적 게이트 4종 → Grade (A~F) + 등록 확률 + 보고서
등록 확률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A (≥85%) — 등록 가능성 높음. 선행 상표와의 충돌 위험이 낮습니다.
B (≥70%) — 양호. 대체로 등록 가능하나 일부 주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C (≥55%) — 주의 필요. 유사 상표가 존재하거나 식별력에 의문이 있습니다.
D (≥40%) — 위험. 거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상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.
F (<40%) — 등록 곤란. 동일/극유사 선행 상표가 있거나 식별력이 부족합니다.
R1 보통명칭 (§33①1) — 해당 상품의 일반적 명칭 (예: "컴퓨터"로 전자제품 출원)
R2 관용표장 (§33①2) —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
R3 기술적 표장 (§33①3) — 상품의 품질/용도/형상을 직접 기술 (예: "맛있는" 식품)
R4 지리적 명칭 (§33①4) — 현저한 지리적 명칭 (예: "서울")
R5 흔한 성씨 (§33①5) — 흔한 성 또는 명칭
R6 간단·흔한 표장 (§33①6) — 간단하고 흔한 표장
R7 식별력 부족 (§33①7) 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
R8 유사상표 (§34①7) — 선등록 유사 상표 존재
R9 저명상표 (§34①9/11) — 저명 상표와의 혼동
R10 공익·공서 (§34①4) — 공공질서/선량한 풍속에 반함
R11 타인 권리 (§34①6 등) — 타인의 성명/초상 등 인격권
R12 지리적 표시 (§34①16) — 포도주/증류주 산지 표시
R13 기타 — 기타 거절사유
Goods Gate — 선행 상표와 상품이 비유사(유사군코드 미교차)하면 §34①7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확률을 70% 이상으로 올립니다.
저명상표 Bypass — 저명상표(R9 확률 ≥60%)와 충돌 시에는 상품 비유사여도 거절 가능하므로 Goods Gate를 건너뜁니다.
§33 Hard Cap — 식별력 부족 사유(R1~R7) 중 하나가 85% 이상이면 등록확률을 39% 이하로 제한합니다.
단일요소 부스트 — 칭호/외관/관념 중 하나가 0.90 이상이고 상품이 유사하면 등록확률을 15% 이하로 낮춥니다. (대법원 90후588)
상표법 제33조 — 식별력 요건. 보통명칭, 기술적 표장, 간단·흔한 표장 등은 등록 불가.
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— 선등록 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로서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불가.
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/11호 — 저명 상표와의 혼동 또는 희석화 방지.
대법원 90후588 (1990.10.16) — 외관, 칭호,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상표가 유사할 수 있다는 원칙.